ㅁ 완속충전기 환경부 보조사업 기준
- 완속충전기 용량: 7kW ~ 40kW
- 충전사업자 주요자격
1. OCA에서 발급하는 OCPP1.6 인증서 확보(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2. 전담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3.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22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원)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완속충전기 (C타입) |
AC | 11kW이상 | 180 | 160 | 140 |
7kW이상∼11kW미만 | 160 | 140 | 120 | ||
키오스크 충전기 | 160(2기) |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 130(2기) | ||||
과금형콘센트 | 40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함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16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80만원을 지원함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 2기에 130만원을 지원함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
※ DC 20kW 이상 충전기 보조금은 제품원가, 설치공사비 등 충분한 자료 확보 후 확정
- 신청자 유의사항
1.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충전시설 소유자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 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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