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ㅇ 관련근거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 문화재 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ㅇ 적용대상
- 건설공사 지도분야(문화재수리 포함)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분야
ㅇ 금액기준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ㅇ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ㅇ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ㅁ 기술지도 제외공사
ㅇ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ㅇ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ㅇ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ㅁ 기술지도 내용
ㅇ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ㅇ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ㅇ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ㅁ 미 이행시 과태료
ㅇ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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