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1월 30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ㅁ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 재해를 막기 위해 개선 방안 마련
ㅁ 전기차 제조에서 설치, 운영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 과제 재점검 및 보완
o 주요내용으로는
- (제조단계)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 (제조단계)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
- (제조단계)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리 장치 설치
- (설치단계)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 강화
- (설치단계)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 (설치단계)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
- (운영단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개선
- (운영단계)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범위 및 충전시설 관련 ㄱ육 확대
- (운영단계)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1130(1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pdf
1.01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