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담겼습니다.
○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18조의5)
※ 주차면수 50개 이상부터 적용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차면수 50면 이상부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주차면수의 5%이상(단, 기축시설은 주차면수의 2%이상)
※ 기준일자: 2022. 1. 28.
사실상 규모좀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해당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부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늦지않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관 보조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main) 등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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