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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TISTORY]

by 다이무야 2022. 9. 16.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미 집회시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등 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이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말하며 해당 점검은 연 1회 이상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작동기능점검 6, 종합정밀점검 12)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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