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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TORY]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이무야 2022. 11. 15. 20:45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     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       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20조제7)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3항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선임요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

특급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