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TISTORY]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이무야
2022. 11. 15. 20:45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 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 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선임요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특급

○ 1급
○ 2급
○ 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