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TISTORY]
□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미 집회시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등 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이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말하며 해당 점검은 연 1회 이상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합니다.(예: 작동기능점검 6월, 종합정밀점검 12월)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