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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TISTORY]

다이무야 2022. 9. 19. 22:22

오늘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정의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2.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압 20㎾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3,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7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550㎾미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8)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전기설비
  (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
V미만/2,000㎾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
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
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기계설비
  (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1)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토목설비(수력발전소)
  (1)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50만㎾이상
  :
전기2, 기계2
  
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1) 모든 송..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
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
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
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50만㎾이상
  :
전기 3
  
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
  
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전기
수용
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
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
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
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1만㎾이상
  :
전기 2
  
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