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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TISTORY]
다이무야
2022. 9. 19. 22:22
오늘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정의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
3. 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 ||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저압 20㎾이상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이상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선임형태 | 전기설비 규모 | ||||||
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상주선임 | 소속 직원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 |||||
소속 및 위탁 직원 |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 ||||||
위탁선임 |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
1,000㎾미만 | 500㎾미만 | 3,000㎾미만 | 300㎾미만 | 300㎾미만 | 4,500㎾미만 |
개인 대행자 |
500㎾미만 | 300㎾미만 | 750㎾미만 | 150㎾미만 | 150㎾미만 | 1,550㎾미만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8)
구분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발 전 설 비 |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만V미만/2,000㎾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나.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1)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 (1)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ㅇ50만㎾이상 : 전기2, 기계2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ㅇ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송 . 변 . 배 전 설 비 |
(1) 모든 송.변.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50만㎾이상 : 전기 3명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명 ㅇ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1)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