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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2

[TISTORY]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 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 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 2022. 11. 1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TISTORY] 오늘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정의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 2022. 9. 19.